상가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기한, 방법, 장단점 총정리!
저는 작은 상가를 임대해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월세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사업자등록 하셨어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다 보니
궁금해졌습니다.
“상가 임대인은 도대체 언제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의 기한, 방법, 장단점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상가 임대인은 언제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
✅ 원칙은 “임대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입니다.
즉, 임차인이 실제로 점포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 개시일 기준은?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임차인이 실제로 점포를 점유·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체결: 2025.08.01
실제 점포 공사 시작: 2025.08.20
→ 이때 임대 개시일 = 2025.08.20
→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은 2025.09.09까지
무상임대기간도 포함되나?
네, 임대료를 안 받더라도 임차인이 점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그날부터 임대 개시로 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 선택
서류 스캔 후 첨부
② 오프라인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준비해야 할 서류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신분증
건물 등기부등본
사업장 사진 (간판, 내부 등 요구될 수 있음)
상가 도면 (지자체에 따라 요구 여부 다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 법적으로 의무인 경우가 많다
상가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업(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일정 임대소득 이상이면 무조건 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특히 과세 임대사업자라면 필수입니다.
✅ 세금 신고가 깔끔해진다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
필요경비 공제 가능 (수선비, 관리비 등)
임대소득 누락 방지
세무조사 리스크 줄어듦
✅ 임차인 사업자등록과 직결된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낼 때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임대인의 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 임차인도 사업자등록을 못 내서 영업 신고나 허가가 늦어질 수 있음.
사업자등록의 장단점
✅ 장점
세무 신고 투명해져서 세금 리스크 줄어듦
필요경비 공제 가능 → 세금 절약 효과
임차인과 거래 관계가 명확해짐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 단점
매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서 귀찮음
일정 금액 초과 시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음
임대소득이 노출돼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될 수 있음
마무리
저도 예전에는 “상가 임대하는데 굳이 사업자등록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해보니
사업자등록은 귀찮아도 내 재산을 지키는 안전장치라는 걸 느꼈습니다.
임차인과의 거래도 깔끔해지고
세금 신고도 깔끔해지고
필요경비 공제도 받을 수 있고
상가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